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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적을 때 전 주인이 말한 매출 순익 보장 조항 넣으면 리스크 없는 장사 가능할까요
커피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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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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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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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적을 때 전 주인이 말한 매출 순익 보장 조항 넣으면 리스크 없는 장사 가능할까요
양도인이 자기가 말한 월 순수익 500만원이 안 나오면 권리금의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는 특약을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걸 계약서 특약 사항에 \"월 순익 보장 실패 시 손해배상\" 문구로 명시해 두면 사기 안 당하고 리스크 없는 장사 진입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권리금 계약서 적을 때 전 주인이 말한 매출 순익 보장 조항 넣으면 리스크 없는 장사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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