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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랑 임대료 상한 기준 맞춰서 올렸는데 거절 사유가 뭘까요?
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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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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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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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랑 임대료 상한 기준 맞춰서 올렸는데 거절 사유가 뭘까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법정 임대료 상한 기준 5% 딱 맞춰서 올렸거든요.. 보증금도 무리하게 안 불렀는데 세입자분이 거절 사유도 명확히 안 알려주시고 자꾸 피하시네요 ㅜ 이럴 땐 어떻게 협의하는 게 좋을까요?보증금이랑 임대료 상한 기준 맞춰서 올렸는데 거절 사유가 뭘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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