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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랑 임대료 상한 기준 맞춰서 올렸는데 거절 사유가 뭘까요?

디케이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10

보증금이랑 임대료 상한 기준 맞춰서 올렸는데 거절 사유가 뭘까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법정 임대료 상한 기준 5% 딱 맞춰서 올렸거든요.. 보증금도 무리하게 안 불렀는데 세입자분이 거절 사유도 명확히 안 알려주시고 자꾸 피하시네요 ㅜ 이럴 땐 어떻게 협의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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