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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산재 당했는데 휴업 급여 산정 시 통상 임금 기준요

테리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31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산재 당했는데 휴업 급여 산정 시 통상 임금 기준요

일당 받고 일하는 건설 일용직입니다.. 다쳐서 산재 신청했는데 제 통상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휴업 급여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일당 전체가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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