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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완공 직전 잔금 처리 단계인데.. 인테리어 시공 업체 대표가 잔금 입금할 때 계약서 명의가 아닌 다른 통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법적 질문 올립니다;;

사안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1

상가 인테리어 완공 직전 잔금 처리 단계인데.. 인테리어 시공 업체 대표가 잔금 입금할 때 계약서 명의가 아닌 다른 통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법적 질문 올립니다;;

다음달 호프집 신규 오픈 인테리어 공사가 95% 공정률 마무리 단계라 인테리어 시공 업체 반장님한테 최종 잔금 청구서 영수증을 전달받았습니다.. 한데 계약서 도장 찍을 때는 주식회사 코리아디자인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두었었는데.. 시공사 인테리어 대표 새끼가 갑자기 연락 와서 법인 통장 압류 이슈 핑계를 대면서 잔금 입금 처리 진행할 때는 지 와이프 개인 통장 명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 주면 즉시 완공 확인서 써주겠다고 수작을 부리네요;; 이거 아무 생각없이 대표가 가리키는 타인 통장 명의로 쌩돈 수천만원 잔금 입금해 줬다가 나중에 법인 측에서 대금 미지급 하자로 유치권 행사 박거나 이중 청구 소송 들어왔을 때 제가 법적으로 독박 뒤집어쓰고 영수증 효력 상실되는 사기 사건 꼬이는 거 아닌가 너무나 무섭고 쎄합니다;; 무조건 계약서 명의인 법인 계좌로 입금 고수하는 게 안전한 대처법이 맞겠죠? 법률 전문가 사장님들 가이드라인 조언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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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완공 직전 잔금 처리 단계인데.. 인테리어 시공 업체 대표가 잔금 입금할 때 계약서 명의가 아닌 다른 통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법적 질문 올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