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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이나 가요주점 같은 유흥업종 임대차계약 시 건물주 중과세 조항 주의사항?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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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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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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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이나 가요주점 같은 유흥업종 임대차계약 시 건물주 중과세 조항 주의사항?
유흥상권 중심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룸 바 겸 유흥주점 창업을 하려고 임대차계약서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유흥업종 임대차계약 특성상 나중에 시청 구청 세무서에서 건물주 상대로 취득세나 재산세 중과세 폭탄(일반 세률의 수 배)을 때리는 법적 조항이 존재해서, 계약서 특약 사항에 \'유흥업종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중과세 분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독소조항을 넣어달라는데 이 비용 감당하면 마진 안 남지 않나요? 특약 합의 협상 팁 좀 주세요..단란주점이나 가요주점 같은 유흥업종 임대차계약 시 건물주 중과세 조항 주의사항?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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