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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쓰는 곳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질문 드려요
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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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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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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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쓰는 곳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질문 드려요
포괄 임금제라 수당이 월급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근무 시간으로 나눠보니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포괄 임금제여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거죠?포괄 임금제 쓰는 곳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질문 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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