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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 후 이마트24 신규오픈 판매가 변경 권한 질문입니다

잠수타자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6

편의점 계약 후 이마트24 신규오픈 판매가 변경 권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상가 계약 마치고 이마트24 신규오픈 판매가 변경이 품목별로 점주 재량에 따라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주변 상권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특정 생필품이나 음료 가격을 본사 지정가보다 조금 더 낮춰서 미끼 상품으로 팔고 싶은데 시스템상 제재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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