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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 승계 됐는데 바로 재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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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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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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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 승계 됐는데 바로 재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상가 주인이 바뀌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사정상 장사를 접어야해서 새 주인한테 재계약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주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 승계 됐는데 바로 재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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