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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할 때 휴일 근로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손에담다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168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할 때 휴일 근로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 매장은 토요일도 바빠서 알바를 쓰는데 토요일 근무 수당을 1.5배 줘야 하나요? 토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 건지 헷갈리네요;; 주 40시간 넘었을 때만 1.5배인거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일린
    토요일 근무 수당은 토요일이 회사의 법정 휴일이 아니라 단순 무급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개념으로 들어감.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 시킨 부하 분에 대해서만 1.5배 가산 단가 적용하는 게 노동법 기준 맞음.
  • 만약 평일에 시킨 근로시간 합산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토요일 출근 시킨 거면 주 40시간 안 넘었으니 걍 가산 없이 1.0배 기본 시급 단가 매칭해서 급여 대장 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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