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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 빌미로 필수 품목 마진 폭리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대응 연대 구함..

블랙로즈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10

계약서 조항 빌미로 필수 품목 마진 폭리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대응 연대 구함..

수도권 지역 가맹점주님들 모여주세요.. 본사에서 시중에서 반값에 살 수 있는 대용량 식용유나 포장 용기까지 반드시 본사 물류로만 구매해야 한다며 위반 시 가맹 계약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날렸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횡포 아닌가요? 단체로 공정위에 제소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대응 연대 서명 받아서 단체 행동 준비하려 하니 쪽지나 댓글로 매장명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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