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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직거래할 때 권리금 뻥튀기한 거 알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우리천사
  • 작성일
    2026-05-20
  • 조회수
    1

상가 직거래할 때 권리금 뻥튀기한 거 알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안 끼고 당사자끼리 상가 직거래로 양수 양도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알고 보니 전 임차인이 매출 자료를 조작해서 권리금을 엄청나게 뻥튀기해 놨더라고요;; 다행히 도장 찍기 전에 알아채서 계약은 엎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너무 괘씸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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