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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상가 재계약 시점에 건물 리모델링 핑계로 월세를 대폭 올리겠다는데 연장 결정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년봉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1

건물주가 상가 재계약 시점에 건물 리모델링 핑계로 월세를 대폭 올리겠다는데 연장 결정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번 달이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3달 전이라 재계약 조율 중인데 건물주가 주변 시세 타령하면서 보증금이랑 월세를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상 한도 거의 꽉 채워서 요구하네요.. 매장 자리는 단골이 좀 잡혀서 아까운데 인상된 월세 내고 나면 마진이 안 남을 거 같아 재계약 연장 결정을 할지 나갈지 고민의 연속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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