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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이랑 샵인샵 목적으로 전대차계약 맺을 때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 지불하는 거 조언 부탁요

봉식이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6

상가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이랑 샵인샵 목적으로 전대차계약 맺을 때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 지불하는 거 조언 부탁요

대형 카페 구석 공간 3평정도 빌려서 샵인샵 디저트 코너 오픈 하려고 기존 카페 사장님이랑 계약 조율 중입니다.. 건물주 동의서는 당연히 전대차 조건부로 받아준다고 하는데 기존 시설 사용 명목으로 저한테 바닥 권리금 조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네요 ;; 전대차계약 특성상 나중에 원상복구 트러블이나 계약 연장 불안정성 리스크가 큰데 전대인한테 권리금 지불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실무 법적 조언 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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