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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가오는 구정 신년 설 명절 연휴 기간 (3일간) 매장 정상 영업 시 야간 알바생 시급 명절 가산 수당 지급 기준 관련 질문이요

문주주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1

이번 다가오는 구정 신년 설 명절 연휴 기간 (3일간) 매장 정상 영업 시 야간 알바생 시급 명절 가산 수당 지급 기준 관련 질문이요

자영업 초짜라 노무 표준 근로기준법 조항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고수 사장님들께 노무 질문 하나 올립니다;; 다가오는 구정 설 명절 연휴 공식 빨간 날 기간 3일 동안 저희 무인 24시 편의점 매장 카운터 야간 파트타임 근무 서 주기로 한 알바 학생이 있는데요. 계약서 상 고정 시급만원 세팅되어 있는데, 법정 공휴일인 설 명절 연휴 당일 날 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배나 2배로 명절 가산 수당 급여를 법적으로 의무 계산해서 챙겨줘야하는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매장이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장 기준인데 공휴일 가산 수당 의무 지급 여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쾌한 해답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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