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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 전 개인 사정상 다른 업자에게 석달 동안 상가 전대차 초보 단기 임대 질문드립니다

일산주민
  • 작성일
    2026-04-25
  • 조회수
    12

상가 계약 만료 전 개인 사정상 다른 업자에게 석달 동안 상가 전대차 초보 단기 임대 질문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던 소품샵 가구 매장 계약 기간이 6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건강 악화로 잠시 매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마침 어떤 분이 겨울 시즌 팝업 스토어 목적으로 매장 공간을 딱 3개월만 깔세 조건으로 단기 임차하고 싶다고 제안하셨는데요.. 건물주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해지 사유라는데 안전하게 계약서 특약 작성하고 보증금 월세 받는 초보 단기 임대 질문 및 상가 단기 전대차 주의사항 조항 잘 아시는 법률 고수 사장님들 조언 질문 요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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