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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사장님이 권리금 받고 나가더니 바로 인근 상가에 매장 새로 오픈하는 게 상도덕에 맞나요?

충주시민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4

앞집 사장님이 권리금 받고 나가더니 바로 인근 상가에 매장 새로 오픈하는 게 상도덕에 맞나요?

저희 매장 바로 옆집 가게 사장님이 얼마 전에 권리금 세게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불과 도보 2분 거리에 인근 매장 새로 오픈한다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했네요.. 이거 계약 위반이나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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