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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신청해두면 최우선변제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미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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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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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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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신청해두면 최우선변제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가 계약하고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고 임대차 계약서 관련해서 서류 냈거든요.. 나중에 건물이 경매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일부는 지킬 수 있는거죠?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ㅜ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신청해두면 최우선변제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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