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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폐업 후 동일한 상가 자리에 업종만 바꿔서 임대차 재계약하는 거 질문이요!
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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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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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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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폐업 후 동일한 상가 자리에 업종만 바꿔서 임대차 재계약하는 거 질문이요!
현재 운영 중인 한식집을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완전히 다른 업종인 디저트 카페로 새롭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아예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재계약 형식으로 새로 작성해야 안전한지 법적 절차가 궁금해 질문드려요;;매장 폐업 후 동일한 상가 자리에 업종만 바꿔서 임대차 재계약하는 거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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