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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마트 정육 코너 부위별 표시 의무 규정 위반 과태료 기준

어름이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11

식자재 마트 정육 코너 부위별 표시 의무 규정 위반 과태료 기준

마트 정육 코너 부위별 표시 라벨지 작업하다가 문득 헷갈려서 정육 선배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소고기 특수부위 국거리용 구이용 섞어서 진열할 때 등급이랑 이력번호 말고 부위 명칭을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표기해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안 걸리나요?? 구청 위생과에서 불시 검문 나온다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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