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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 중인데 바로 옆 건물에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 시 위약금 보상 조항
응모하면우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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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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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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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 중인데 바로 옆 건물에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 시 위약금 보상 조항
진짜 어이가 없고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제 매장 반경 50미터도 안 되는 옆 건물 1층 공사하길래 보니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 동일 브랜드 간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접 출점 금지 계약 위반 아닌가요? 개발 담당자 고소나 본사 위약금 청구 및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한가요?편의점 운영 중인데 바로 옆 건물에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 시 위약금 보상 조항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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