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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 계약으로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인수하려는데 본사 담당자가 무조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 필수 조항 규정이라 우기는데 법적 여부 질문요

파라오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4

양수양도 계약으로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인수하려는데 본사 담당자가 무조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 필수 조항 규정이라 우기는데 법적 여부 질문요

권리금 주고 기존에 잘 돌아가던 프랜차이즈 점포를 그대로 양수받아서 간판이랑 사장 명의만 변경 승인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사 지역 점장 개새끼가 찾아와서 가맹점주 명의가 새로 바뀌는 신규 가맹 계약 체결 단계이므로 가맹본부 규정 지침상 홀 벽면 바닥 집기 인테리어를 전면 리뉴얼 공사 진행하는 게 필수 여부 조항이라며 수천만원 상당의 본사 지정 인테리어 견적서를 가밀어 붙이네요 ;; 멀쩡한 인테리어를 명의 바뀐다고 왜 내 돈 들여 강제로 뜯어고쳐야 하는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조항 기준 아시는 가맹점주 선배님들 계신가요 법적 여부 정말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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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 계약으로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인수하려는데 본사 담당자가 무조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 필수 조항 규정이라 우기는데 법적 여부 질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