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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 계약으로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인수하려는데 본사 담당자가 무조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 필수 조항 규정이라 우기는데 법적 여부 질문요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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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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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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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 계약으로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인수하려는데 본사 담당자가 무조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 필수 조항 규정이라 우기는데 법적 여부 질문요
권리금 주고 기존에 잘 돌아가던 프랜차이즈 점포를 그대로 양수받아서 간판이랑 사장 명의만 변경 승인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사 지역 점장 개새끼가 찾아와서 가맹점주 명의가 새로 바뀌는 신규 가맹 계약 체결 단계이므로 가맹본부 규정 지침상 홀 벽면 바닥 집기 인테리어를 전면 리뉴얼 공사 진행하는 게 필수 여부 조항이라며 수천만원 상당의 본사 지정 인테리어 견적서를 가밀어 붙이네요 ;; 멀쩡한 인테리어를 명의 바뀐다고 왜 내 돈 들여 강제로 뜯어고쳐야 하는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조항 기준 아시는 가맹점주 선배님들 계신가요 법적 여부 정말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ㅜ양수양도 계약으로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인수하려는데 본사 담당자가 무조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 필수 조항 규정이라 우기는데 법적 여부 질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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