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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로 매장 빼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들어올 때 없던 외벽 파사드랑 바닥 타일 공사까지 싹 철거 하라며 억지 부리는데 법적 폐업 원상복구 기준 범위 문의 드립니다
버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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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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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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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로 매장 빼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들어올 때 없던 외벽 파사드랑 바닥 타일 공사까지 싹 철거 하라며 억지 부리는데 법적 폐업 원상복구 기준 범위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 종료 맞춰서 식당 폐업 철거 공사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처음 상가 들어올 때 전 세입자가 해둔 인테리어 시설 그대로 권리금 주고 받아서 들어왔고 저는 주방 집기만 조금 보수해서 장사 했거든요.. 근데 건물주 주인 할아버지가 계약서 상 원상복구 조항 들먹이면서 제가 들어오기 훨씬 전 최초 분양 당시 생 상가 콘크리트 바닥 벽면 상태로 100% 싹 다 뜯어고쳐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며 안 그러면 임대 보증금 반환 안 해 주겠다고 협박조로 나옵니다;; 전 차라리 제가 시공한 범위만 철거 하고 싶은데 법원 판례 상 권리금 주고 들어온 임차인의 최종 폐업 시 원상복구 의무 기준 범위 독소조항 방어 법 조문 잘 아시는 사장님 구제 문의 드려요 ㅠㅠ 면상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네요;;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로 매장 빼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들어올 때 없던 외벽 파사드랑 바닥 타일 공사까지 싹 철거 하라며 억지 부리는데 법적 폐업 원상복구 기준 범위 문의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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