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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 법 관련해서 권리금 회수 문제로 질의 드립니다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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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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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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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 법 관련해서 권리금 회수 문제로 질의 드립니다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한다고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는데.. 이거 상가 임대차 보호 법상 위반 아닌가요? 제가 신규 임차인 데려오면 방해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권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법률 상담받기 전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사장님들 조언 구합니다 ㅜ상가 임대차 보호 법 관련해서 권리금 회수 문제로 질의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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