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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 퇴직했는데 일한 날짜만큼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줘야 하죠?
두동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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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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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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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 퇴직했는데 일한 날짜만큼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줘야 하죠?
연락도없이 무단 퇴직해버려서 가게 펑크 내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일한 기간만큼 최저임금 적용해서 정산해줘야 나중에 뒷탈 없겠죠? 법이 참 야속하네요.. ㅠㅠ직원이 무단 퇴직했는데 일한 날짜만큼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줘야 하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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