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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 퇴직했는데 일한 날짜만큼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줘야 하죠?

두동랜드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12

직원이 무단 퇴직했는데 일한 날짜만큼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줘야 하죠?

연락도없이 무단 퇴직해버려서 가게 펑크 내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일한 기간만큼 최저임금 적용해서 정산해줘야 나중에 뒷탈 없겠죠? 법이 참 야속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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