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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불가 통보받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 원상복구 약정 있으면 권리금 청구 여부가 안 되나요?
창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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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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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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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불가 통보받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 원상복구 약정 있으면 권리금 청구 여부가 안 되나요?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만기 시점에 매장 비워달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회수하고 나가려 했는데 재계약 불가라니 날벼락 맞았네요 ㅜ 임대인 놈은 최초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조항으로 폐업 원상복구 약정 도장 찍었으니 원상철거만 해놓고 꺼지라는데.. 진짜 이 경우 법적으로 권리금 청구 여부 소송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건지 법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세요 ㅠㅠ상가 재계약 불가 통보받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 원상복구 약정 있으면 권리금 청구 여부가 안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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