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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 소싱해서 해동 후 밀키트 판매 시 원산지 및 해동상품 표기방법 법적 기준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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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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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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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 소싱해서 해동 후 밀키트 판매 시 원산지 및 해동상품 표기방법 법적 기준 문의요
수산물 밀키트 인터넷몰 오픈 세팅 완료 단계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러시아산 냉동 명태나 냉동 새우 도매 원육을 대량 사입해다가 주방에서 자연 해동 후 세척 및 야채 믹싱 가공 패키징 처리해서 신선 밀키트로 당일 발송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상세페이지랑 전면 제품 스티커 라벨지에 원산지 명시 외에도 \'냉동 원육을 해동한 해동상품\'이라는 문구를 법적으로 의무 기재 표기해야 하는지 해동상품 표기방법 가이드 정확한 세무 위생 법률 기준 아시는 선배 사장님들 계시면 도움 답변 문의드려요 ㅠ냉동 수산물 소싱해서 해동 후 밀키트 판매 시 원산지 및 해동상품 표기방법 법적 기준 문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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