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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받은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서 있네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관련 법률 질문 드려요
푸드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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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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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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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받은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서 있네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관련 법률 질문 드려요
자영업 매장 주차장 부지나 창고 용도로 쓰려고 법원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반값에 나온 대지 토지 한 필지를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낙찰 전 임장 갔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소유주 신분으로 땅을 사용하려 가보니 토지 구석 묫자리 옆에 아주 오래된 미등기 무허가 가건물 슬레이트집 한 채가 버젓이 서 있고 어떤 노인분이 거주 중이시더라고요;; 토지 인도 명령 신청 하려고 부동산 법률 서적 뒤져보니까 토지 매매 경매 낙찰 시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라는 특수한 권리가 성립해서 철거를 함부로 못 할 수도 있다는데.. 이거 진짜 제 땅인데 제 마음대로 가건물 철거 소송 못 이기나요? 법률 고수님들 도와주세요;;경매 낙찰받은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서 있네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관련 법률 질문 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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