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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점주님들 10년 차 넘어가면 본사에서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소멸 사유로 자동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정진경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7

프랜차이즈 점주님들 10년 차 넘어가면 본사에서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소멸 사유로 자동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가맹사업법상 점주의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본사에서 특별한 귀책 사유 없이도 10년 지났으니 연장 계약 안 해준다고 자동 해지 통보 때려버리면 점주는 권리금도 못 챙기고 매장 간판 내리고 쫓겨나야하는 건지 독소조항 법안 법률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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