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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구 근무 중 부상 때문이라면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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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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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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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구 근무 중 부상 때문이라면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일하다 다쳐서 병가 냈더니 사장이 퇴사 요구 근무 중 부상 보상없이 그냥 나가라네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노동청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ㅠ퇴사 요구 근무 중 부상 때문이라면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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