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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관련해서 본사랑 마찰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김연자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14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관련해서 본사랑 마찰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가맹거래사님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률 상담 바로 받아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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