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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관련해서 본사랑 마찰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김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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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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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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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관련해서 본사랑 마찰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가맹거래사님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률 상담 바로 받아야 할까요ㅠ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관련해서 본사랑 마찰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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