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시설 권리금 조를 전액 현금 거래 요구하는데 여부 안전할까요

장기식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7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시설 권리금 조를 전액 현금 거래 요구하는데 여부 안전할까요

맘에 드는 이자카야 매물이 나와서 권리금 협상 끝내고 계약서 쓰려는데 양도인 사장님이 권리금 전액을 세금 노출 안 되게 계좌이체 말고 현금 거래 조건으로 달라고 요구하시네요;; 권리금 현금 거래 여부에 따라 나중에 원상복구 의무나 다운계약서 문제로 사기당하거나 법적 불이익 생기는 건 아닌지 찝찝합니다..

댓글 0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시설 권리금 조를 전액 현금 거래 요구하는데 여부 안전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