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된 상태인데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할 때 임대인 권리는요?

능수능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18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된 상태인데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할 때 임대인 권리는요?

별말없이 지나가서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상태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서 다시 쓰자면서 월세를 올리겠대요.. 이럴 때 임대인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지.. 제가 그냥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ㅜㅜ

댓글 0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된 상태인데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할 때 임대인 권리는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