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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새로 채용 하거나 퇴사 시 4대 보험 취득이랑 상실 신고 기한 언제인가요?

같이노세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112

직원 새로 채용 하거나 퇴사 시 4대 보험 취득이랑 상실 신고 기한 언제인가요?

이번에 신입 뽑았는데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 안 나오나요? 반대로 퇴사자 상실 신고 기한도 15일 이내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댓글 4

  • 취득은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과태료 안 나와요. 날짜 체크 필수임.
  • 신입 채용 축하드려요 ㅎㅎ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EDI 시스템 쓰면 한 번에 처리 가능해서 편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긴또깡
    날짜 헷갈리면 나중에 정정 신고하느라 고생함요. 미리 달력에 체크해두는 게 젤 확실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델리오네일
    퇴사자 상실 신고는 건강보험이 젤 까다롭더라고요. 상실 부호 틀리지 않게 공문 한 번 더 확인해 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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