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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회사 채무 인수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공주마마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3

퇴사할 때 회사 채무 인수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퇴사하려고 계약서 다시 보니까 퇴사 시 회사 채무 인수 관련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위해 썼던 비용이나 대출을 떠안으라는 소리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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