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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회사 채무 인수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공주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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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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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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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회사 채무 인수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퇴사하려고 계약서 다시 보니까 퇴사 시 회사 채무 인수 관련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위해 썼던 비용이나 대출을 떠안으라는 소리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너무 무섭네요..퇴사할 때 회사 채무 인수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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