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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 포괄 양도양수 할 때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최성욱
  • 작성일
    2026-04-15
  • 조회수
    2

임대 사업 포괄 양도양수 할 때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가 건물 팔면서 임대 사업자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전 주인인 저한테도 남아 있는 건가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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