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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임차인 권리로 바로 나갈 수 있나요?
돌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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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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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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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임차인 권리로 바로 나갈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끝나고 아무 말없이 계속 장사 중인데 이게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태인 거 맞죠? 사정이 생겨서 점포를 빼야 하는데 임차인 권리로 통보 후 3개월 뒤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임차인 권리로 바로 나갈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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