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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모텔 매매 계약 시 권리금 항목이 원래 발생하나요?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가꽃카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1

지방 중소도시 모텔 매매 계약 시 권리금 항목이 원래 발생하나요?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노후 대책으로 지방에 있는 객실 30개 규모의 모텔 매매를 알아보고 매물 현장 실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중개업자 말이 건물 값과 토지 대금 외에, 현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대실 및 숙박 손님 매출 데이터가 확실하니 시설 및 영업 권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 상가 권리금은 익숙한데 모텔 같은 숙박업 건물 매매 계약 시에도 권리금 요구가 법적인 관례인지, 만약 준다면 그 적정 발생 범위나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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