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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된 곳 아파트 매매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파기 선언했는데 가계약 효력 인정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와이바스플랜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13

규제지역 지정된 곳 아파트 매매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파기 선언했는데 가계약 효력 인정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이사 가려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 매물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정식 계약서 쓰기 전에 동호수 지정하고 가계약금 천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우선 송금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 집값 호가가 오르니까 집주인이 배액 배상도 안 해주고 그냥 천만원 돌려줄 테니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일방 통보를 해왔네요.. 문자로 매매 대금이랑 잔금 조건 다 협의하고 넣은 가계약인데 법적으로 정식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 범위로 인정받아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법률 지식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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