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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알바 구했는데 시급 계산 주휴수당 조항 어떻게 되나요?
노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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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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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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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알바 구했는데 시급 계산 주휴수당 조항 어떻게 되나요?
고기집 운영 중인데 명절 연휴 사흘 동안 일할 단기 알바생을 구했습니다.. 기본 시급만 이천 원에 합의하고 계약서 쓰려는데 명절 연휴가 빨간 날 공휴일이다 보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 기준 명절 알바 시급 계산할 때 1.5배 가산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법적 조항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 세무 노무 고수분들 답변 좀 주세요 ㅜ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알바 구했는데 시급 계산 주휴수당 조항 어떻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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