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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알바 구했는데 시급 계산 주휴수당 조항 어떻게 되나요?

노명수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25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알바 구했는데 시급 계산 주휴수당 조항 어떻게 되나요?

고기집 운영 중인데 명절 연휴 사흘 동안 일할 단기 알바생을 구했습니다.. 기본 시급만 이천 원에 합의하고 계약서 쓰려는데 명절 연휴가 빨간 날 공휴일이다 보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 기준 명절 알바 시급 계산할 때 1.5배 가산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법적 조항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 세무 노무 고수분들 답변 좀 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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