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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결제부가세별도 현금 결제 유도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원준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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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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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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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결제부가세별도 현금 결제 유도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가격표엔 5만 원인데 네일샵결제부가세별도 라며 카드는 10% 더 내래요 ;; 소비자 입장에선 속은 기분인데 이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네일샵결제부가세별도 현금 결제 유도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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