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매장에 교환 환불 불가 기준 안내판 써 붙여 놓으면 법적 효력 있나요?
차만다
-
- 작성일
- 2026-04-18
-
- 조회수
- 8
-
0
매장에 교환 환불 불가 기준 안내판 써 붙여 놓으면 법적 효력 있나요?
저희 매장은 보세 의류 특성상 흰색 옷이나 니트류는 교환 환불 불가 기준 명시해 두고 영수증에도 찍어주거든요.. 근데 무작정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 난리 치는 악질 손님이 있어서요.. 미리 공지해도 무조건 환불해 줘야 하는지..매장에 교환 환불 불가 기준 안내판 써 붙여 놓으면 법적 효력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