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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쓰는 파트타임 알바생 고용 형태 관련 계약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

다은이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5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쓰는 파트타임 알바생 고용 형태 관련 계약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하는 대학생 스태프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인데 이 경우 단기 근로 형태인지 아니면 일반 초단시간 알바생 고용 형태 계약서 양식을 따로 다운받아 작성해야 법적으로 뒤탈이 없는지 노무 지식이 해박하신 사장님들의 가이드라인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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