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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쓰는 파트타임 알바생 고용 형태 관련 계약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
다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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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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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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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쓰는 파트타임 알바생 고용 형태 관련 계약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하는 대학생 스태프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인데 이 경우 단기 근로 형태인지 아니면 일반 초단시간 알바생 고용 형태 계약서 양식을 따로 다운받아 작성해야 법적으로 뒤탈이 없는지 노무 지식이 해박하신 사장님들의 가이드라인을 원합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쓰는 파트타임 알바생 고용 형태 관련 계약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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