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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계약서 작성할 때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전액 환불 보장 특약 넣어도 되나요?

재진짱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5

인테리어 업체 계약서 작성할 때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전액 환불 보장 특약 넣어도 되나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낙 인테리어 사기 치거나 예정된 오픈 날짜보다 공사를 질질 끌어서 매장 오픈 타이밍 놓치게 만드는 악덕 업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혹시 계약서 특약 조항에 업체 과실로 공사 마감이 지연될 시 그동안 발생하는 매장 임대료 및 영업 손해 전액을 환불해 주거나 보장 보상한다는 조항을 강하게 명시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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