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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안 빼줄 때 상가임차권 설정 해두고 권리분석 다시 해야 하나요?

한우물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7

상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안 빼줄 때 상가임차권 설정 해두고 권리분석 다시 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법원 가서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 두고 짐 빼려고 하는데 이거 설정해 두면 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부동산 권리분석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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