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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이랑 사장님 인테리어 공사 범위 명확히 하세요
파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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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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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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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이랑 사장님 인테리어 공사 범위 명확히 하세요
전 임차인이 원상 복구를 제대로 안 해놓고 나가서 제가 들어오면서 철거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사장님인테리어공사범위 정할 때 바닥 타일이나 천장 텍스 마감을 임대인이 해주는 조건인지 계약서 특약 안 적으면 나중에 다 사장님 돈으로 메꿔야 하니 주의하세요..상가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이랑 사장님 인테리어 공사 범위 명확히 하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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