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세입자가 임차 매장을 제 허락없이 무단 공사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젤리콤
-
- 작성일
- 2026-04-21
-
- 조회수
- 3
-
0
세입자가 임차 매장을 제 허락없이 무단 공사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 줬는데 세입자가 벽을 허물고 무단 공사를 해놨네요..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데 이거 피해보상 청구 가능하겠죠? 계약 위반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ㅠ세입자가 임차 매장을 제 허락없이 무단 공사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