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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 매장을 제 허락없이 무단 공사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젤리콤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3

세입자가 임차 매장을 제 허락없이 무단 공사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 줬는데 세입자가 벽을 허물고 무단 공사를 해놨네요..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데 이거 피해보상 청구 가능하겠죠? 계약 위반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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