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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야외 공간에서 장사하고 싶은데 옥외 영업 신고하면 합법인가요?

코나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1

가게 앞 야외 공간에서 장사하고 싶은데 옥외 영업 신고하면 합법인가요?

날씨 좋아지니까 가게 앞 테라스 쪽에서 손님 받고 싶더라고요. 구청에 옥외 영업 신고만하면 합법적으로 매출 올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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