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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도장 찍고 일주일 만에 가맹비 입금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취소 시 환불 가능한가요? 질문이요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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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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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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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도장 찍고 일주일 만에 가맹비 입금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취소 시 환불 가능한가요? 질문이요
덜컥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 영업사원 꼬임에 넘어가서 가맹 계약 체결하고 가맹비랑 교육비 천만원 선입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셔서 도저히 매장 오픈 가맹 운영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ㅠ 본사에 사정 말하고 계약 해지 및 기납부한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불 조항 법적 기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간곡히 기다립니다..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도장 찍고 일주일 만에 가맹비 입금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취소 시 환불 가능한가요?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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