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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벤처 기업 세액 감면 받을 때 최저한세 적용되나요?

이피터
  • 작성일
    2026-04-11
  • 조회수
    82

청년 창업 벤처 기업 세액 감면 받을 때 최저한세 적용되나요?

벤처 인증받으면 감면 폭이 크다고 들었는데 최저한세 때문에 혜택 다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세무사님 상담 전이라 미리 좀 알고 싶네요 ㅜ

댓글 2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 벤처인증을 받아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통으로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법적으로 배제되는 게 팩트 맞음! 최저한세 때문에 꿀 혜택 다 못 챙겨 먹을까 봐 밤잠 설칠 필요 전혀 없습니다.
  • 다만 내 사업장 위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쪽이라 감면율이 50% 쪼개져서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최저한세 필터링 대상에 걸리기 때문에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의 7% 미만으로 안 떨어지게 세무 장부 수식 조절해야 됨. 내 계약 대장 벤처 인증서 날짜 확인하고 세무사 미팅 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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