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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나온 시리즈 물건 낙찰 받은 후 명도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아야 안전할까요

써니님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9

공매로 나온 시리즈 물건 낙찰 받은 후 명도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아야 안전할까요

이번에 필지가 쪼개져서 나온 일련의 시리즈 물건들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한 다음에 기존 점유자들 상대로 명도 독촉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 명도 소송 안 가고 합의로 끝내려면 이주 시기를 어느 정도로 넉넉히 주는 게 관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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